퇴직연금 수령 나이를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춰 60세 정년퇴직 이후 최대 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하게 한 현행 공무원연금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.합헌과 위헌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.오늘(27일)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제기한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 제1항 제3∼6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4(합헌)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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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연금 수령 나이를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춰 60세 정년퇴직 이후 최대 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하게 한 현행 공무원연금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.합헌과 위헌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.오늘(27일)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제기한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 제1항 제3∼6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4(합헌)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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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연금 수령 나이를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춰 60세 정년퇴직 이후 최대 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하게 한 현행 공무원연금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.합헌과 위헌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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