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등·초본에 '계부', '계모', '배우자의 자녀' 등 상세한 가족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'세대원'으로 기재하는 방식이 도입됩니다.재혼가정의 사생활 노출 우려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.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내일(29일)부터 시행한다고 오늘(28일) 밝혔습니다.개정안에 따라 주민등록 등·초본을 '일반'으로 발급받으면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'세대원', 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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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등·초본에 '계부', '계모', '배우자의 자녀' 등 상세한 가족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'세대원'으로 기재하는 방식이 도입됩니다.재혼가정의 사생활 노출 우려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.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내일(29일)부터 시행한다고 오늘(28일) 밝혔습니다.개정안에 따라 주민등록 등·초본을 '일반'으로 발급받으면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'세대원', 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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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등·초본에 '계부', '계모', '배우자의 자녀' 등 상세한 가족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'세대원'으로 기재하는 방식이 도입됩니다.재혼가정의 사생활 노출 우려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.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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